아동학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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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031-8282-112 (의정부시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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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상담

보건복지부
국번없이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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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!

※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. 제10조의2. 제10조의3. 제62조. 제62조의2.
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. 제13조. 제15조. 제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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